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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3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4행의 ‘그러나’ 다음에 ‘위 강원 정선군 소재 G 블록 및 경계선 설치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한 식비 59만 원에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0.자로 이 사건 제1, 2계약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G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위 2014. 12. 30.자 정산합의에 G 공사와 관련된 정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731,0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760,000원 합계 15,491,000원(= 7,731,000원 7,760,000원) 및 그 중 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760,0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상행위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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