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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66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반소원고의 각 항소이유 및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원고에게 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채권을 인정하되, 그 책임 비율을 반소원고는 지체상금채무에 관하여 40% 및 손해배상금채무에 관하여 65%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채무에 관하여 35%로 각 제한함으로써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반소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간접공사비 등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추가하며,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반소원고’를 ‘반소원고는’으로, 제3쪽 제15행의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률’로, 제4쪽 제19행의 ‘콘크리드’를 ‘콘크리트’로, 제6쪽 제1행의 ‘을가1호증의 1’을 ‘을가1호증’으로, 제6쪽 제2행의 ‘기재’를 ‘기재와 영상’으로,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쪽 제3행의 ‘사실인’을 ‘사실이’로, 제6쪽 제15행의 ‘내용의’를 ‘내용을’로, 제7쪽 제3행, 제9쪽 제9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제8쪽 제19행의 ‘(라) 소결’을 ‘(4) 소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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