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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33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피고 서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64,562,392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1,005,932원의 합계 305,568,324원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서한과 각자 위 264,562,39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125,578,930원 중 60%인 75,347,358원을 인용하고, 피고 서한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1,005,932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10년차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예정액 내지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인 126,782,379원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75,347,358원을 공제한 나머지 51,435,02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원고 및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한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한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서한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서한이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한은 10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예정액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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