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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7.선고 2016누77195 판결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77195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격린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21.

판결선고

2017. 3.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 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10쪽 3행 “그런데”와 “피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3.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그 사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 제1심판결서 제16쪽 5행 “갑 제13, 14호증”을 “갑 제5, 13, 14, 15호증, 을 제22호증의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제16쪽 아래에서 3행 “주장하”부터 제1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서울경찰 포상업무지침'(갑 제15호증)에 따르면 경찰청장 감사장은 '경찰업무에 협조하여 공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에 수여되는 것이어서, 이는 2015년 갱신제 평가기준 중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항목의 평가지표에 속하는 '공모전 수상, 문체부 장관 표창, 우수상품 선정 등 기관 표창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포상 유형으로서 '표창장'과 '감사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수상경력은 갱신제 평가기준상 기관 표창 실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면 원고가 청문절차를 마치고 2016. 3. 19.경 보완한 서천 쭈꾸미 축제 실적 등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부가, 특화, 지방 등 상품 유치실적' 항목에 반영되어 그 평가점수가 매겨졌음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2016. 4. 12.부터 5. 31.까지 부여한 '실적보고 보완기간'은 2015년 갱신제 평가가 종료된 후 전담여행사들에 대하여 과거의 누락된 실적 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갱신제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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