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10쪽 3행 “그런데”와 “피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3.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그 사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제1심판결서 제16쪽 5행 “갑 제13, 14호증”을 “갑 제5, 13, 14, 15호증, 을 제22호증의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16쪽 아래에서 3행 "주장하"부터 제1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한다.
그러나 ㉠ ‘서울경찰 포상업무지침’(갑 제15호증)에 따르면 경찰청장 감사장은 ‘경찰업무에 협조하여 공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에 수여되는 것이어서, 이는 2015년 갱신제 평가기준 중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항목의 평가지표에 속하는 ‘공모전 수상, 문체부 장관 표창, 우수상품 선정 등 기관 표창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포상 유형으로서 ‘표창장’과 ‘감사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수상경력은 갱신제 평가기준상 기관 표창 실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면 원고가 청문절차를 마치고 2016. 3. 19.경 보완한 서천 쭈꾸미 축제 실적 등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부가, 특화, 지방 등 상품 유치실적’ 항목에 반영되어 그 평가점수가 매겨졌음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