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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1406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원고들 해당 (나)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W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시흥시 R 도로 69㎡, S 도로 136㎡, T 도로 155㎡, U 도로 132㎡, V 도로 331㎡(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별지 표 원고들 해당 (가)항 기재 각 지분의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2011. 11. 15.부터 2018. 11. 14.까지의 임료는 같은 표 원고들 해당 (나)항 기재 각 금액이고 2018. 11. 15.부터의 월 임료는 같은 표 원고들 해당 (다)항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 해당 위 (나)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8. 11.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같은 표 각 원고들 해당 위 (다)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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