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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08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08. 1.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P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Q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각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매도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였는바, 이로써 P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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