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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1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5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은 원고가 운영하는 ‘F’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는데,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2017고단3599, 3735(병합)]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 나, 다, 라항과 같다.

나. 피고 B은 2017. 2. 초순부터 2017. 3. 중순까지 위 매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불상의 휴대전화기 28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17. 3. 중순 공동하여 위 매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시가 합계 약 4,5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4대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 B, D은 2017. 2. 19., 같은 해

3. 8., 같은 달 10. 공동하여 위 매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9번 기재 휴대전화기 중 시가 합계 약 7,5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6대, 갤럭시7 휴대전화기 1대, 총 7대의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 E은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7. 3. 7.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절취한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기 22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휴대전화기 중 일부다. 를 1,49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위 22대 중 시가 639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9대를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바. 원고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2, 7, 16, 17, 18, 21, 22,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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