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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장관리 및 휴대전화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속 근무하면서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매월 약 15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어머니와 조카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D 대리점’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른 휴대전화기로 교체해 주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4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대리점’에서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공급하여 주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춘천지점의 재고관리 담당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개통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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