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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12 (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신문 생활용품정보 광고란에 “긴급자금해결, 현금 필요하신 분, 현금 최대, 당일지급, 비교불가, 개인 1~6회선, C 양정점, E F”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속칭: 휴대폰 깡)’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G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개통명의자인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G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G가 정상적으로 통신용역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117,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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