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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03] 피고인, B, C, D은 2019. 3. 18. 03:21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1-2호 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B, D은 F동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각 피해자 불상의 자전거 1대씩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과 C은 위 건물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손잡이에 시정장치로 묶어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안장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2019. 3. 2. 20:5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 커버를 잡아 뜯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C은 위 커버를 재차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76만 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금교환기를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커버를 잡아 뜯어낸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현금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05]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2019. 3. 18. 01:4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코인노래방 기계 2대의 현금투입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2개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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