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0,304,935원 및 그 중 4,973...
이유
1.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2011. 9. 1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27.9%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B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가 보증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그런데 B가 2012. 9. 25.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2.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이 4,973,256원이며, 기발생 지연손해금이 5,331,67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2011. 8. 초에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를 탈퇴하였으며, 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21.에야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인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10,304,935원(4,973,256원 5,331,679원) 및 그 중 원금 4,973,256원에 대하여 기발생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