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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2005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대금지급기일은 매월 25일,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3개월 이상 연체 시부터)로 하는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2016. 10. 6.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은 사실, 2017. 2. 8.을 기준으로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3,621,378원(= 원금 3,459,130원 지연손해금 162,2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3,621,378원 및 그 중 원금 3,459,130원에 대하여는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 측 직원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란에 체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전 세입자가 체납한 300여만 원 상당의 관리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21,378원 및 그 중 3,459,13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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