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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7618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처인 소외 C이 소유한 인천 서구 D, E(변경 전 지번 : F, G)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분양하기 위하여 2008. 6.경 소외 C 명의로 소외 H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소외 C은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제공하고, 소외 H는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약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소외 C 명의로 소외 H에게 이 사건 건물 7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7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 101호, B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포함되어 있다). 다.

소외 H는 2009. 3. 25. 소외 유제이아이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7세대에 관한 위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 H에게 담보로 받은 분양계약서 중 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으니 분양계약서를 재발행하는 대신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소외 H는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09. 9.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담보로 1억 원을 투자받고 2009. 12. 23.까지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한 소외 C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 회사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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