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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85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4. 6.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행부터 4행까지[2.나.3)항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4. 8. 30.에 5,000만 원, 2015. 8. 30.에 1억 원, 2016. 8. 30.에 1억 원, 2017. 8. 30.에 3억 5,000만 원을 분할변제하며,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변제금 중 2014. 8. 30. 및 2015. 8. 30.에 변제하여야 할 5,000만 원 및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4. 9. 5.부터 2015. 12. 2.까지 합계 218,880,5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1억 5,000만 원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측량비용과 양도소득세 등의 지출(합계 13,880,520원)을 피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에게 송금된 2015. 1. 2.자 9,500만 원 중 5,500만 원은 원고와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D에게 곧바로 다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 5,500만 원 역시 피고에 대한 변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변제금 중 2016. 8. 30. 및 2017. 8. 30.에 변제하여야 할 1억 원 및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원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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