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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나496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24.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02.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2.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4.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12.경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52747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소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4. 1. 소장이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08. 3.경 피고를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함으로써 피고에게 구두로 이행청구하였으므로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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