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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8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멸시효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2. 23.자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채권(5,000,000원 및 ps. 1143만 원도 있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피고가 2009. 9. 6. 원고로부터 그동안 차용한 금원을 정산하여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것이므로, 2009. 9. 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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