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 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3. 2. 12.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변제기를 1993.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99. 9. 13.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50,000,000원(= 원금 135,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3. 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5322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28.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3. 3.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3. 3. 30.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 13.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6. 9.경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변제할테니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