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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73』

1. 피해자 C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서 ‘18K 여성용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2』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1,000장을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40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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