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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5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커피 그라인더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5 만원을 보내주면 커피 그라인더를 보내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배드민턴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 라켓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3 만원을 보내주면 라켓을 판매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13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6] 피고인은 2015. 9.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F 빌라 304호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 코베아 아웃 백 블랙 텐트의 부속품인 플루프와 패널 창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카페보고 문자 드립니다,

안 쓰는 코베아 아웃 백 블랙 풀 루프, TPU 패 털 있어서요, 아직 못 구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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