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9: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21 세, 여)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 등으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면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여의도 역까지 약 13분 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현장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