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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20 세, 여)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접촉하고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 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 처 장면)

1. 채 증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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