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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정5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15시 30분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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