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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3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주)C 신사옥 건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위 건설현장 외부비계 2층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1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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