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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08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은 연 12%로, 변제기는 2008. 7.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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