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453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10%의, 2015. 7....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8.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 20.까지, 이율은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