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6 2017가단3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8%,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7.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4%, 변제기는 2008.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일이 지난 후 원고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