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6. 10. 26. 00: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 술 먹고 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니 몇 살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6. 0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들이 영업 방해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경찰관이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G가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 알았다 나갈게,
비 켜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A를 퇴거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뒤에서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