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2세)와 이혼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1항 기재 D아파트 103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전화하려고 하자,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