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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0:00경 서울 강동구 B의 상호 "C모텔" 203호에 피해자 D(3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 전에 다른 남자에게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그고 "왜 나를 갖고 놀았냐 나를 만나면서 왜 다른 남자를 만났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복도 밖으로 도망을 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15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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