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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부부로서 2014. 12. 19.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광주시 광산구 D건물 31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며 이혼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며 “그 남자애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걔하고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전화하고 문자도 자꾸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왜 너 걔를 감싸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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