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가단47688호)에 집행관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3.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나31212호)은 2010. 4.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5.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인 1,3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