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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5 2013나4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 등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피고가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088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25. ‘망인 및 C, D, E, F, G, H, I(위 사건의 피고들)는 주식회사 충남고속(이하 ’충남고속‘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충남고속에, ① C은 619,712,7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54,519,342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45,193,415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D, 망인은 C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309,856,3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27,259,671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72,596,70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E은 C, 망인, D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154,928,18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13,629,835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36,298,354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④ H은, ⑴ C, 망인, D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121,993,670원 및 그 중 11,090,333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10,903,33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⑵ E과 연대하여 ④의 ⑴항 기재 금원 중 60,996,835원 및 그 중 5,545,167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5,451,668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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