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45,981원 및 그 중 93,2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단34887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99,845,981원 및 그 중 93,2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16.7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8.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로써 확정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99,845,981원 및 그 중 93,2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16.7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에 대한 판결이 2009. 8.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7.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