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9,553,508원 및 그 중 35,957,735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2. 20. 원고들과의 사이에, 망 E(2012. 1. 26.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F, G, 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대여금 사건의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들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착수금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에 의하면, 위임사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승소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4. 13. F 외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45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1. “피고들에게, F(연대보증인), G(주채무자)은 연대하여 각 88,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H은 G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그 중 88,888,888원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I는 G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99,555,555원 및 그 중 88,888,888원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J은 G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그 중 88,888,888원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7. 15. 원고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