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1 2011고단737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임대, 설치 및 유지 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운영자이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희성정보통신, 주식회사 온세티엔씨, 주식회사 G 등과 전기통신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할당받은 전화회선을 E 중국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에게 재판매하고, 전화회선 가입자들에게 위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별정통신업을 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무등록 별정통신업을 운영하면서 E 중국 대리점 직원인 H, I, J에게 070, 400 등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위 H, I, J은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매광고를 하면서 인터넷전화 회선 가입자에 대하여 070, 400 인터넷 전화번호를 서울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발신번호로 변경해 주었다.

2011. 7. 28. 17:44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K, L번 인터넷 전화를 대검찰청 팩스번호인 M, N번으로 변경된 발신 전화번호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 명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에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 돈이 자금세탁이 되도록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 일단 그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