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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공2007하,2073]
판시사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담자가 문의자에게 전화로 1:1로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구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에는 시내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도 포함되는 것이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로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한다.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5 제1호 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위 상담서비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 및 담당직원의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역무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에는 시내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도 포함되는 것이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가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74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 6, 원심 공동피고인 8, 9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담당직원들로서,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는 별정통신등록을 한 사업자만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업자들(이하 ‘개별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회선임대료 외에 위 업체들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합작사업을 가장하여 개별사업자들에게 060회선을 임대함으로써 별정통신사업 등록 없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데이콤, 주식회사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주식회사(이하 ‘하나로통신’이라 한다) 등은 그 종업원인 위 피고인 등이 위 각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무등록 개별사업자들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별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등의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이용자들과 상담자들 사이에 서로 음성을 송신하고 수신하게 함으로써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에서 정한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전기통신역무 및 별정통신사업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투자자문업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제1호 는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의2 제1항 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5 는 “ 법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이하 ‘투자조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한 회사 외의 자가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그 제2호 에서 “별도의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각 규정하는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70조의8 제1항 은 “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호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6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담당직원으로서,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서비스 중 증권상담서비스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회사가 아니면 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주식회사 시스윌이 그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로통신의 060회선을 임대함으로써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하나로통신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6이 피고인 하나로통신의 직무에 관하여 무등록 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시간 증권상담서비스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담서비스 혹은 방조 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투자자문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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