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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8 2012고단10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설립자이며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5. 30. 별정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임대,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설립자이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09. 1. 19. 별정통신사업,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경 중국 길림성 G빌딩 8층에 현지 사무실을 두고, 중국 웹사이트 H에 '발신자번호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중국 인민폐 500원(한화 약 9만 원)에 판매’라고 광고하여 발신번호 변경 전화 가입자를 직접 유치하여 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통신수익의 4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중국 협력업체 8개를 두고 협력업체에게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이들이 세기정보통신, 달인정보통신 등의 상호로 판매광고를 하여 발신번호 변경 인터넷 전화를 약 850대 한화 7,650만 원 상당으로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5. 14:58경 서울 강남구 I 18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또는 위 중국 G 사무실에서, 발신변경 인터넷 전화 ‘J’을 구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신번호를 ‘K’로 변경요청을 받고, B 인터넷 전화 빌링 서버 웹사이트 L를 통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K’로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06. 22 14:29경까지 송신인의 번호를 3,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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