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525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휴대폰판매업자로서 주말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외국인 고객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로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USIM, 이하 ‘유심’이라 한다)을 개통한 후 위 유심을 고객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별정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urtual Network Operator, 약칭 MVNO)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이하 ‘프리텔레콤’이라 한다)에게는 위와 같이 판매한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판매행위는 ① 실사용자가 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등록되고 실사용자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 점,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유심 명의 가입자나 실사용자 등록절차를 거친 가입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등록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이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면 통신사업자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판매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