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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7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15: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지하 2 층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명) 와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던 중에 우연히 손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고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며칠 전에 구매했던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절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환불 영수증을 손에 든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된 점, ③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 조로 이야기하면서 영수증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는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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