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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

A, B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대전 충북 지부 J 영동 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금속노조 충남 지부 K 지회 조합원, 피고인 E은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L, 피고인 C는 금속노조 경남 지부 M 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2016. 4. 27. 15:30 경부터 16:40 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서울 사무소 앞에서 J의 노조 탄압으로 J 영동 지회 조합원 O가 2016. 3. 17. 자살하였다며 ‘O 열사 투쟁 승리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다.

사회자는 위 집회를 마칠 무렵인 2016. 4. 27. 16:40 경 ‘P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길을 가는 데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앞으로 모셔 내도록 하겠습니다

’ 라며 항의 서한 전달을 빙자 하여 J 서울 사무소 침입 및 폭력을 선동하였고, 이에 Q, R, S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복면을 착용한 금속 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J 서울 사무소 정문 앞에 모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 유지 선 입간판( 가로 1m, 세로 30cm) 을 걷어내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을 끌어 내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경찰관 앞에 있는 질서 유지 선 입간판을 걷어내고, 피고인 A, D과 T을 비롯한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옷을 잡아당겨 인도로 끌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 특히 USB 메모리( 증거 목록 순번 41번) 채 증 영상 00000.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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