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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9가단5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9. 3. 25.경 문경시 F 과수원 24,635㎡를 매수하고 1989. 4. 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때부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E 도로 5,504㎡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부분 1,575㎡, ㅋ 부분 620㎡(이하 ‘이 사건 제1계쟁토지’라 한다), 피고 경상북도 소유의 C 임야,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 636㎡, ㅁ 부분 806㎡, ㅅ 부분 362㎡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계쟁토지’라 한다)도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 평온, 공연히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개시시점인 1989. 4. 14.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4. 14.경 이 사건 제1, 2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참조 .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쟁토지는 G 도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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