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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719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30. 19:1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독산동방향 실선구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실선 구간으로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고, 진로변경 금지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면서 운전하여 사고의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변경한 피고 차량에게 90% 이상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퇴근시간대인 19:13경으로 교통이 정체되어 있었던 점, 양 차량의 차로상의 위치 및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 시도를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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