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9. 18: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앞 홍인지문 사거리에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같은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뒷휀더 등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0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70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차간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내로서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좌로 비스듬히 굽은 형태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여러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선행하던 원고 차량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뒷휀더 부분이 파손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