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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과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이다.

[2017 고단 1613]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710]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고 이수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2017. 3. 20.까지 창원보호 관찰소에 출석하라’ 는 보호 관찰 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고, 이로 인하여 2017. 4. 13. 및 같은 해

5. 30. 창원보호 관찰 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수사 의뢰 보호 관찰카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신 상정보 부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이 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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