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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노3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2017고약11607 사건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2018. 1.경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수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2017.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1.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수명령 집행을 사유로 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8. 2. 1.경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2018. 2. 23.경 및 2018. 3. 16.경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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