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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5353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피고는 원고에게 77,317,28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보증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1999. 9. 2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980만 원, 보증기한 2000. 9. 21.(이후 2001. 9. 21.로 변경),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9. 10. 2. B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원고와 B의 대표자인 C는 위 보증약정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B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4)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경 조흥은행으로부터 B의 2001. 1. 8.자 당좌부도로 인한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고, 2001. 5. 11. 조흥은행에게 위 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30,440,087원(= 원금 2,980만 원 이자 640,0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원고 등에 대한 소송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3. 31. 원고, B,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79523호로 B의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함과 아울러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양도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F, G,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소가 진행 중이던 2001. 7.경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말소 등기를 위한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F, G, H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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