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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책을 던졌는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가서 맞은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책을 던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J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짐을 싸면서 피고인의 책까지 가져가려고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한 사실,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E에게 책을 던진 사실(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E을 향해 책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증인 J도 피고인이 책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이 던진 책이 피해자에게 맞아 피해자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E을 향해 책을 던졌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책에 맞아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책을 던져 3세에 불과한 어린 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책을 가져가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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