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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심신장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힌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화가 나 과도를 테이블을 향하여 던졌을 뿐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찌른 것이 아니며, 당시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10. 10.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E과 청바지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사업자금을 받고, E 등에게 주식투자종목을 골라주었는데, 청바지사업과 주식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피고인과 E의 협박에 못 이겨 2012. 4. 9. 채무액을 부풀린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2. 11. 9. 다시 찾아와 사무실 유리벽을 부시고 ‘다음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겁을 주며 왼손등을 과도로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과도를 D의 손등을 향해 던졌는데 칼이 D 손등에 꼽혔다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D의 손등을 겨냥하여 과도를 던진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왼손등 심부열창상의 상처 크기와 정도 등으로 볼 때 상해의 범의 없이 과도를 테이블에 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 응급조치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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