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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94,83감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7.1.(707),997]
판시사항

폐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기세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확실하고 또 사료공장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주거는 부정이고 무직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명백하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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